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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주식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

by 마인드온 2025. 7. 19.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항목 중 하나는 단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입니다.
그간 종합과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배당소득 과세 체계를 전면 손보겠다는 방향은,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의 금융소득세 체계, 개정 방향, 해외 사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다각도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현재의 배당소득 과세 구조: 왜 문제가 되었는가?

현재 한국의 배당소득 과세 체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15.4%의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기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종합소득세율 6% ~ 45% + 농특세 = 최고세율 49.5%

📌 즉, 대주주나 고액 자산가의 경우 절반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므로 배당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려는 유인이 발생해 왔습니다.

 


2. 개정 방향: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제 단순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논의 중인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

  • 기존 종합과세 대상이던 배당소득을 별도 과세 체계로 전환
  • 세율 구간을 간소화하여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분리과세 세율안 (검토 중)

  • 2천만 원 이하: 기존과 동일한 15.4%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2%
  • 3억 원 초과: 27.5% (최대)

이는 미국(최대 20~22%), 일본(20%대) 등 주요국의 금융소득세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구조 설계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배당 투자 활성화 →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부담이 완화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 기업 배당 확대 유인 증가

  • 최대주주도 절반 가까운 세금을 내는 구조에서는 배당 기피가 일반적
  • 세율이 20%대로 낮아지면 기업 입장에서 배당 확대에 대한 심리적 부담 완화

🔹 총주주 수익률(TSR) 개선

  • 주가 수익률 외에 배당 +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환원 강화
  • 시장 전체의 수익률 체질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 유도

🔹 머니무브: 부동산 → 주식시장

  • 과거 부동산 대비 비효율적이었던 주식 투자에 상대 매력도 증가
  • 유동성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 있음

4. “부자 감세” 논란? 개인 투자자에게도 긍정적 영향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최대주주나 자산가에 유리한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석은 다릅니다.

  • 배당으로 3억 원 이상 수령하는 투자자극소수
  •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은 2천만 원 이하 또는 그 언저리
    → 이 구간에서도 심리적 세금 부담 완화로 인해 배당주 투자 선호도 상승 예상

즉, 기업의 배당 확대와 개인의 투자 접근성이 동시에 개선되는 구조로 해석해야 합니다.

 


5. 해외 사례: 왜 미국과 일본은 배당이 강한가?

  • 미국: 금융소득은 기본적으로 20%의 단일세율 적용
  • 일본: 20.315%의 고정세율 (배당·양도소득 동일 과세)

👉 이들 국가는 세율이 낮고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 중심의 안정적인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장기 보유 및 리스크 분산 구조가 자리잡음

 


6. 정책 인사이트: 주식 투자 환경 개선의 ‘첫 단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부동산보다 주식 중심의 자산시장 개편”은, 단순한 세제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 투자문화의 체질 개선을 의미합니다.

  • 상법 개정 → 배당 의무화 유도
  • 세법 개정 → 배당 수익 과세 부담 완화
  • → 이 두 개정이 맞물리면 기업·투자자 모두에게 배당 확대 인센티브가 작용

📌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의 총주주수익률(TSR)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