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특히 세금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증여는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면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3가지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현금 증여: 가장 기본이자 깔끔한 방법
현금 증여는 가장 간단한 증여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에 직접 현금을 송금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가 직접 투자나 저축을 시작할 수 있게 돕는 방식입니다.
📌 주요 요건 및 전략
- 미성년 자녀: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성인 자녀: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부모 각각 공제 적용 가능: 부모가 각각 2,000만 원, 5,000만 원을 줄 경우 최대 4,000만 원, 1억까지 면세 가능
- 증여신고 필수: 국세청에 신고하면 추후 세금 문제 발생 방지
💡 팁
- 자녀 계좌는 위탁 계좌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개설할 수 있으며, 자산 종류에 따라 선택하면 좋습니다.
- 이후 주식, ETF, 채권 등으로 자산 운용 가능하며, 매매가 잦지 않도록 장기투자 전략을 권장합니다.
✅ 2. 주식 증여: 자산가들의 절세 포인트
이미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직접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 증여하면 세금 기준가가 낮아져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평가 기준
-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일별 종가 평균으로 과세 평가
- 주가가 낮을 때 증여 후 신고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말일)까지 주가 흐름을 보고 신고 여부 결정 가능
- 상승 시 증여 취소 가능, 하락 시 신고 진행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절세
💡 팁
- 자녀에게 이전한 주식이 상승하더라도, 세금은 증여 당시 평균가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득은 자녀에게 돌아감
- 특히 비상장주식 또는 가족 기업 지분 이전 시 필수 전략
✅ 3. 정기적 증여: 적립식 펀드를 활용한 미래 전략
목돈 없이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싶은 경우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하여 펀드를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 증여 시점에 목돈이 없어도 증여 계약서를 바탕으로 신고 가능
- 미래에 걸쳐 이체되는 금액은 현금 가치 할인(보통 연 3%)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금액 증여 가능
- TDF(타깃데이트펀드), 글로벌 인덱스 펀드(S&P500, 나스닥100) 등 장기 투자용 펀드 활용 가능
💡 팁
- 월 18만 9천원씩 10년 정립 시 총 2,268만 원 증여 가능 → 할인 적용 시 2,000만 원으로 인정
- 자동이체 계약서와 펀드 매수 내역이 증여 신고에 활용됨
📌 증여 공제 한도 정리 (2025년 기준)
증여 대상공제 한도 (10년 기준)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배우자 간 증여 | 6억 원 |
조부모 → 손자녀 | 2,000만 원 |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자녀 | 1,000만 원 |
혼인·출산 특별 공제 | 최대 1억 원 |
📌 증여 계좌 개설 및 신고 방법 요약
- 자녀 증권계좌 개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신분증 필요 (비대면 가능)
- 자산 이체: 현금, 주식, 자동이체 등 방법 선택
- 거래내역 출력: 홈택스 신고용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이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마무리: 유대인처럼, 한국 자산가도 ‘자산 교육’이 먼저입니다
미국 유대인들은 13세 성인식인 '바르미츠바'에서 자녀에게 수천만 원의 자산을 투자교육과 함께 증여합니다. 자산 이전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책임감과 금융 지식을 함께 주는 과정입니다.
한국에서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2억 4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